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달 18일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A(8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남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를 주고 사적으로 사용하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199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기 구리시 소재 스포츠센터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2014년 6월 1일 평소 친분이 있던 안준호 전 남자 농구대표팀 감독에게 법인카드를 주면서 "남자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 필요할 때마다 카드를 줄 테니 가져다 사용하라"고 말했다.
당시 안 전 감독은 한국농구연맹에서 전무이사를 그만둔 상황이었으며 해당 회사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거나 근무한 사실은 없었다. 안 전 감독은 당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14만3천200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2023년 4월 20일까지 법인카드 2개를 가지고 총 597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안 전 감독에 교부해 사용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는 회사 대표로서 사용하도록 제공된 법인카드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왔고 그 금액도 상당히 고액"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 그동안 받았던 보수를 전부 반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