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행정통합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정비하면서 재정지원 유효기간을 없애고 향후 5년간 500억원의 지원 비용을 추산한 데 대해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구단의 재정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와 평가 결과를 지원에 반영하도록 조례를 보완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수권 의원도 구단의 재정 상황과 개선 여부를 살펴 연도별 지원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일융 통합시 체육국장은 매년 100억원 지원을 당연하게 전제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구단의 노력과 결과를 평가해 지원액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원 유효기간 조항이 빠진 데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이 아니라 통합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