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비위 등을 조사해 징계를 요구한 사건 가운데 40.8%가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요구한 566건 중 231건이 90일을 넘기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징계 지연에 대응할 제재 수단도 활용되지 않았다. 국민체육진흥법은 90일 이내 징계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단체의 재정지원을 최대 2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법 시행일인 2025년 8월 1일 이후 기한을 넘긴 139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늦추는 단체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90일 이내 조치 결과가 보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재 절차를 시작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