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삼성 투수 안지만이 지인 두 명에게 건축공사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총 3억2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14일 이같이 밝혔다.
안지만은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고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용 당시 이미 약 20억원의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에게 변제 능력과 의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빌린 돈도 약속한 용도에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지만이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갚고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넘긴 점을 형량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