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이광철 창원FC 대표이사 임용후보자가 대표이사직 수행에 부적격하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수정안을 부결시킨 뒤 적격 취지의 경과보고서 원안을 가결 처리했다. 시민구단인 재단법인 창원FC의 대표이사 임용후보자가 3건의 폭력 전력을 비롯한 다수 전과에도 창원시의회 인사청문에서 적격 판단을 받았다.

문화환경도시위 전체 위원 11명(국민의힘 6명·더불어민주당 4명·무소속 1명) 중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임명 추진에 찬성했고,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냈다. 민주당 측은 이 후보자의 다수 전과와 전문성 부족을 부적격 사유로 꼽았다.

박해정 위원은 "후보자는 죄 없는 사람을 납치·폭행하는 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숱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번이나 처벌을 받았다"며 "또 거듭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돼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단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이런 흠결을 가진 사람이 산하기관장을 맡은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시민 눈높이에서 봐도 후보자는 창원FC 대표이사가 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변보미 위원도 "동일 전과가 2∼3번 반복되는 상습 중범죄전력자로 절대 부적합하다"며 "유소년을 육성하고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구단 대표 자리에 앉히는 건 상식과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대체로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부적격 의견은 내지 않았다. 구점득 위원은 "여러 부적절한 과거 행위도 청문 검증과정에서 확인돼 큰 우려가 된다. 분명히 질책하고,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과거 부적절한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임명된다면 모든 우려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성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길순 위원은 "예전에 있었던 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잘못됐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