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병화 전 두산건설 대표와 이재경 전 두산 부회장이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성남FC 후원이 기업 홍보를 위한 정상적인 광고 계약이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을 두산건설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으며 지주사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을 사안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용도변경 고시 뒤 지주사와 그룹 회장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도 사전 결재나 공모가 아닌 단순한 정보 전달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이 2015∼2018년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축소 등 특혜를 받는 대가로 성남FC에 5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결심공판은 11월 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