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바다수영대회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참가비를 받은 혐의로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 A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1일 A씨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회는 지난해 7월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일 기상 악화로 취소됐다. 주최 측은 바다에서 경기를 치르기 어려우면 인근 강에서 진행한다고 안내했으나 예비 개최지를 준비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환불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지만, 수영연맹 측은 대회 요강을 이유로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고 별도 보상 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A씨는 대회가 취소된 뒤에도 심판·영상 촬영 등 용역비와 물품 구매비를 줄이지 않고 보조금과 참가비를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해경 조사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