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임원 연임 심사와 징계 처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임원 연임 심의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 관련 심의에 적용한다.

3연임 이상을 희망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지표를 늘리고 회장과 일반 임원의 평가 항목·배점을 다르게 적용한다. 기존 가산점은 없애고 연임 횟수가 늘수록 감점을 확대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단체의 소속 임원도 연임 심의에서 감점을 받는다.

징계 재심에서는 1심 결정이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면 누가 재심의를 신청했는지에 관계없이 2심에서 징계를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임원 비위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소속 단체의 의무도 명문화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채용 비위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