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수원 삼성 고종현의 팔꿈치 가격에 경고만 준 판정을 오심으로 인정했다. 지난 25일 성남FC와의 K리그2 30라운드 경기 전반 23분, 고종현은 공을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정승용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협회는 28일 심판판정브리핑에서 이 행위에 퇴장 조치가 내려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호 주심은 당시 고종현의 행동을 무모한 도전으로 판단했고, VAR 심판도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았다. 협회는 볼 경합과 무관한 가격이었고 접촉 부위와 충격 강도도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다며, VAR 심판 역시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오류를 바로잡도록 개입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은 전반 26분 강현묵의 선제 결승 골과 후반 42분 상대 자책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정규리그 7연승을 기록하며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