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사들여 웃돈을 받고 되판 3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2일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온라인으로 구매한 입장권 20매를 중개사이트에서 5차례에 걸쳐 총 2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두산과 LG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입장권 1매를 3만6천원에 산 뒤 12만5천원에 되팔았다. 경찰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사 의뢰를 받아 예매·거래 정보를 분석한 끝에 세종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추가 암표 거래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수익금을 확인해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